2020.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지하수관리 기본원칙과 지하수정보센터를 새로 만들고, 오염 책임을 강화하며, 물 공급 취약지역 지원과 과태료 체계 정비를 담은 지하수법 전면 손질 법안이에요.
지하수관리 기본원칙 신설
지하수를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원으로 보고, 다른 수자원과 통합해서 관리하며, 수질·수량뿐 아니라 사회·경제·자연환경을 함께 고려하도록 원칙을 정해요(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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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 유출지하수 (제1항·제2항)
변경 전
시설물 설치자가 지하수 유출감소대책을 수립해 신고·시행하고, 시설 준공 후 기준 이상으로 유출되면 이용계획을 신고했어요.
변경 후
설치자는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하고, 이용계획은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시점 기준으로 신고해요. 조례로 정한 시설물도 대상에 넣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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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용계획 신고 개정은 시행 후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경우부터, 굴착신고 개정은 시행 후 굴착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시행 전 행위의 벌칙·과태료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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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터널·큰 건물 같은 지하시설을 만들 때 공사 중이나 완공 후에 저절로 흘러나오는 지하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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