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지하수 관련 법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세분화하여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상한액의 차등화
기존에는 지하수 관련 여러 위반 행위에 대해 동일하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500만 원, 300만 원, 30만 원으로 나누어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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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과태료)
변경 전
지하수 관련 다양한 위반 행위(신고 미이행, 수질검사 미실시, 조사 방해 등)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중대한 위반 사항(신고 누락, 조치명령 불이행, 조사 방해 등)을 선별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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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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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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