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 유출감소대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말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5.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8.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14.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안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3. 제9조의5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
6.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