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유출지하수 발생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지하수 오염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하수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3 신설).
다. 지하시설물 등의 설치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그 발생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수립 시점을 ‘건축물 준공 후’에서 ‘지하층 공사 완료 후’로 변경함(안 제9조의2).
라. 물 공급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8 신설).
마. 지하수 오염시설의 설치자 등이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오염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철거·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등).
바.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시공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8조 등).
사. 과태료 상한액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각각 500만원, 300만원 및 30만원으로 세분화하고, 규정 체계를 정비함(안 제39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지하수의 조사)
제5조의2(지하수보전ㆍ관리의 정보화)
제5조의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제9조(준공신고)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제9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제9조의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9조의8(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제1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제18조(수질오염의 측정)
제18조의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2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34조의3(영업실적 등의 보고)
제36조의2(대집행)
제37조(벌칙)
제37조의3(벌칙)
제39조(과태료)
제40조(과태료)
제40조의2(과태료)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공포일 2021-01-05 · 공포번호 17850 · 지하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