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지하수 관리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유출지하수 신고·오염 정화명령·물 공급 취약지역 지원·업계 보고 의무 등을 새로 정하는 지하수법 개정안이에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신설
지하수를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원으로 보고, 지표수와 함께 통합 관리하도록 해요. 오염시킨 사람이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고, 오염을 미리 막는 데 우선 노력한다는 원칙도 담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1항(유출지하수)
변경 전
지하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가 기준 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면 감소대책을 수립해 신고하고 시행해야 했어요.
변경 후
기준 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면 그 발생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개발·이용 신고 조항은 시행 후 신고부터, 이용계획 신고는 시행 후 지하층 공사를 마친 경우부터, 부담금 조항은 시행 후 부과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출지하수
지하철, 터널, 건물 지하층 공사 등으로 저절로 새어 나오는 지하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