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하수 관련 신고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행정 처리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절차 명문화
지하수 개발이나 이용과 관련된 신고가 단순히 서류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행정기관의 승인(수리)을 받아야 하는지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히 해요. 이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이 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 수리'를 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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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변경 전
신고 수리 여부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 절차를 알기 어려웠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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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하수의 신고 수리와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지하수 굴착과 공사 완료 후의 신고 처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권리의 승계나 시공업의 양도·양수 시 필요한 신고 절차를 정의하고 있어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의 근거 조항을 정비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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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
행정기관이 신청이나 신고를 받아들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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