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목적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에 관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인지 여부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신고 의무가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행정기관의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하수개발ㆍ이용,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위한 공사준공 등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지하수 개발ㆍ이용을 위한 시설 시공업의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9조부터 제9조의5까지, 제11조 및 제24조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제9조(준공신고)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제9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제9조의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2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제36조의2(대집행)
제37조의3(벌칙)
제39조(과태료)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