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의 학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가구 대상 확대
출산이나 입양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모든 대학생 자녀가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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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변경 전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도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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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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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임 또는 위탁
국가나 공공기관이 가진 권한이나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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