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학자금 지원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교육부 장관이나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소득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강조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제2항
변경 전
제50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50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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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자금 지원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출, 신용보증, 무상지급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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