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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소득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공 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비밀준수 의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 벌칙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벌칙 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5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