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섬의 체계적인 관리와 발전을 위해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말 사용과 명칭 변경
법안명과 조문 내 용어를 기존 '도서(島嶼)'에서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 법률 명칭도 '섬 발전 촉진법'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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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명
변경 전
도서개발 촉진법
변경 후
섬 발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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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명칭과 주요 용어를 '도서'에서 '섬'으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섬 발전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과 관련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섬 지역의 연구와 정책 수립을 전담할 기관 신설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준비 절차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 설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 마련 등 설립 준비를 시작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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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둘러싸인 땅인 섬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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