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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발의 ·
제안이유
최근 세계 각국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현행법은 섬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서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적절히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섬은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영토이며, 문화ㆍ관광ㆍ환경ㆍ해양ㆍ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효율적인 섬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 함.
주요내용
가.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 제명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함.
나. 섬발전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다.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함(안 제1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개발대상도서의 지정)
제5조(지정도서의 고시)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제7조(사업계획의 확정)
제9조(사업의 시행자)
제12조(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제14조(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5조(한국섬진흥원 설립)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692 · 섬 발전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