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대상 기간을 늘리고 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개발 대상 인정 기간 확대
현재는 방파제나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후 10년이 지나면 개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20년으로 늘려 더 오랫동안 지원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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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섬
변경 후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20년이 지난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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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섬의 물리적 정의와 관리 목적에 따른 분류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섬의 유형을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는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자의 범위 등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항이에요.
토지나 수면의 제공과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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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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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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