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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도서개발 촉진법」이 「섬 발전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이 한층 전문화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섬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한 한국섬진흥원의 설립근거가 신설되는 등 효율적인 섬 관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 바 있음.
그러나 섬이 문화ㆍ관광ㆍ환경ㆍ해양ㆍ생태자원으로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인 10년이 지난 섬들은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고 있고, 섬 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섬 정책의 중장기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여전히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기준을 완화하고, 현행 개발대상섬 외에도 관리대상섬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및 제13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개발대상섬의 지정)
제5조(지정섬의 고시)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제9조(사업의 시행자)
제12조(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제13조의2(관리대상섬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