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보행 정책의 국가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보행 정책의 목표와 추진 체계를 명확히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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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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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행 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수립과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중앙과 지역에서 보행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행안전지수 공표와 정책 연구를 위한 전담 기관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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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특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목표, 방향, 세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기초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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