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7조의2(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현행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개정안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현행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개정안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현행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
개정안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
현행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개정안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지역별 기본방향 및 목표
현행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개정안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현행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개정안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현행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개정안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현행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개정안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현행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개정안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현행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개정안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현행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개정안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현행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정안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현행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④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ㆍ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ㆍ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현행⑤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그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⑤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현행⑥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제출받으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또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등에게 기본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⑥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역계획안을 제출받으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또는 지역계획의 효율적인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등에게 지역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현행⑦ 특별시장등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계획을,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특별시장등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지역계획을,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⑧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⑧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역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현행⑨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⑨ 지역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수립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