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보행안전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상시 대응 체계 강화
기존에는 실태조사나 기본계획 수립이 5년 단위로 이루어져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으나, 발의 의원들은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중략)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행환경
사람이 걸어서 이동할 때 주변 환경과 시설 등이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조성되어 있는지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