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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5년 단위로 되어 있어, 보행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임시적·비상시적인 보행안전협의체 구성 및 소집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보행안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의체를 필요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