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발의 ·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 차원의 보행 안전 계획을 세우고, 지역별로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현재는 지자체별로 보행 정책을 세우지만,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전국적인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이를 통해 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보행 환경 정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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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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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행 안전을 위한 국가와 지역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책 조정을 위한 중앙 및 지역 단위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관련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수립된 보행안전 기본계획은 개정된 법에 따른 지역기본계획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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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종합계획
전국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는 종합적인 기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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