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국가 차원의 보행 정책 체계를 세우고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 기관과 평가 지표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역별 보행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차원의 보행 정책 목표와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세우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역계획'을 세우도록 체계를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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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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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집행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계획 수립과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기반 마련에 관한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수립된 지역 보행안전 기본계획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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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담은 가장 기초가 되는 큰 틀의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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