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재산을 기부한 사람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기부 활성화를 통한 문화시설 개선
발의 의원들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예산 부족으로 좋은 작품을 사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부를 더 활성화하여 시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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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조세 감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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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 또는 기증
개인이나 단체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운영을 돕기 위해 돈, 건물(부동산), 작품 등을 무상으로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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