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5 발의 · 의원 외 21인 ·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함)할 수 있음.
그런데 박물관 및 미술관이 예산이 부족하여 좋은 작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기부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조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