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소중한 재산을 기부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기부금의 범위 확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금전, 부동산, 또는 소장품과 같이 가치가 있는 재산을 기부하거나 기증할 경우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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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금전, 부동산, 소장품 등을 기부·기증한 경우 그 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제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실제로 기부하거나 기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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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기부금
법으로 정한 기부금으로, 이를 지출했을 때 세금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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