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5 발의 · 의원 외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법인·단체 및 개인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는 예산 부족 등으로 좋은 작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세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을 기부 또는 기증한 경우 이를 현행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지정함으로써 법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