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소중한 재산을 기부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의 범위 확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금전, 부동산, 또는 소장품과 같이 가치가 있는 재산을 기부하거나 기증할 경우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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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3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한 재산에 대한 세제 혜택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금전, 부동산, 소장품 등을 기부하거나 기증한 경우 그 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제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실제로 기부하거나 기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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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기부금
법률로 정한 기부금으로, 이를 기부할 경우 세금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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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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