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과 미술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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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과 미술관을 확충하고, 지역 핵심 문화시설로서 지원·육성하며 학예사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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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수립된 기본 시책이나 진흥 계획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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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예사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유물을 수집·관리하고 전시를 기획하는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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