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25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ㆍ예술ㆍ학문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관련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여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실태조사 실시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제5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
제5조의4(실태조사)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제32조(중요 사항의 자문)
공포일 2023-06-20 · 공포번호 19481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