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박물관과 미술관의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을 위해 정책 위원회를 만들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이 '시행계획'을 세워 운영하도록 체계를 잡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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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과 미술관을 확충하고, 학예사를 양성하는 등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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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와 지자체가 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원하고 양성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요.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를 시행해요.
관계 기관들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받아요.
전문적인 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기존 자문 근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수립된 기본 시책은 새로운 법의 기본계획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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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예사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유물을 수집, 관리, 전시하고 연구하는 전문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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