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6 발의 ·
장애인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이용 실태조사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매년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 만족도와 시설의 편의성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장애인 이용 실태조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매년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이용 만족도, 시설 이용의 편의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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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어떠한지 실제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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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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