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ㆍ예술ㆍ학문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면서 지역의 박물관ㆍ미술관의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입법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관련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여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박물관ㆍ미술관정책위원회 신설 등 박물관ㆍ미술관의 정책기반을 체계화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박물관ㆍ미술관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제5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
제5조의4(박물관ㆍ미술관정책위원회)
제5조의5(실태조사)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제32조(중요 사항의 자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