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에 재취업하는 교원이나 공무원이 받은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립학교 재임용 시 수당 환수
명예퇴직 수당을 받고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재임용되는 경우, 해당 수당을 다시 거둬들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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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사람이 특정 범죄로 형을 받거나,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국가나 지자체, 교육청이 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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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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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수
내어주었던 것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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