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취업할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중급여 방지
발의 의원들은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받은 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복으로 급여를 받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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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2제3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등에 한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재임용되는 경우를 환수 사유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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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수
이미 지급한 돈이나 물건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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