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중급여 방지
발의 의원들은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될 때, 이미 받은 퇴직 수당과 새로운 급여를 동시에 받는 '이중급여'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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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4조의2제3항제4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법적 근거 마련
이 법안은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 시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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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수
이미 지급한 돈이나 물건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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