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발의 ·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로 재취업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다시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중급여 방지
발의 의원들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명예퇴직 후 바로 다른 사립학교로 옮겨가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이미 받은 수당을 돌려받지 않아 발생하는 이중급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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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3제3항
변경 전
현재는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될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특정 범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재임용되는 경우 등 5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수당을 환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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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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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수
이미 지급한 돈이나 물건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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