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고 있음.
그러나 공ㆍ사립학교 교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법적으로 환수조항이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 환수하려 해도 환수 저항이 있고, 법령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명예퇴직은 근무경력 20년 이상, 정년 1년 이상 남은 교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호봉, 기본급, 정년 잔여월수 등에 따라 1인당 평균 약 9천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게 되어 있어 명예퇴직 후 재취업 할 경우 이중급여가 지급되는 셈임.
이에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명예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