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발의 ·
근현대문화유산법이 만들어지면 등록문화재 관리는 그 법으로 넘기고,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등록문화재 규정을 삭제하거나 새 법을 가리키도록 고치는 법안이에요.
국가등록문화재 장(章) 삭제
제5장(제53조~제59조)에 있던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관리, 신고, 현상변경, 건폐율·용적률 특례, 등록 말소, 준용 규정이 모두 삭제돼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기 때문이라고 발의 의원들은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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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항(등록문화재의 정의)
변경 전
국가등록문화재와 시·도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정의했어요.
변경 후
이 항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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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문화재의 기본 정의와 법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화재 예방과 금연구역 지정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예요.
기존의 국가등록문화재 관련 조항들을 정리하여 삭제했어요.
지자체와의 협력 및 시·도 문화재 관리 절차를 정비했어요.
무단 수출 방지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정비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특별한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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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문화재
국가나 시·도가 지정한 문화재는 아니지만,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해서 따로 등록해 관리하는 문화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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