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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발의 · 의원 외 13인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종전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6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3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제54조(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제55조(국가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제56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제57조(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58조(등록의 말소)
제59조(준용 규정)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제71조(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72조(경비부담)
제73조(보고 등)
제74조(준용규정)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제10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