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발의 ·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해 새로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
만들어진 지 50년이 되지 않아 아직은 문화재로 등록하기 어려운 현대문화유산이라도, 가치가 높다면 미리 '예비문화재'로 선정해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분류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의 문화유산 중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정의하고,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간 연계성
이 법안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현대문화유산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 역사적, 예술적, 사회적 가치가 인정되어 미래 세대를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문화유산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