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자연유산의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새로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연유산 맞춤형 관리
기존의 딱딱한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유산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존 원칙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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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연유산은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동과 같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존·관리·활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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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동
이 법안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개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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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천연기념물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식물이나 지질 등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높아 국가가 보호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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