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자연유산 관련 법령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서 기존에 다루던 천연기념물과 명승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천연기념물 및 명승 관리 규정 정비
새로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짐에 따라, 기존 문화재보호법에서 다루던 천연기념물과 명승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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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문화재의 정의 중 '명승'과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자연유산 관련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문화재의 정의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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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문화재의 기본 정의와 보전, 활용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문화재 관리와 관련된 허가 및 신고 사항들이 조정되었어요.
천연기념물 동물 보호와 관련된 관리 규정들이 정리되었어요.
문화재 훼손이나 무단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정비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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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승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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