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록문화유산 관련 규정을 문화유산법에서 빼서 별도 법률로 옮기고, 건조물 등에서 발견된 포장 문화유산의 신고와 소유권 추정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등록문화유산 규정을 이 법에서 삭제해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관리·현상변경·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말소 등을 다룬 제5장과 시·도등록문화유산 규정을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하기 위한 정비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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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항(등록문화유산 정의)
변경 전
국가등록문화유산과 시·도등록문화유산을 정의함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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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체계와 문화유산의 정의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현상 변경 등 실무적인 규정을 정비했어요.
동산문화유산의 수출과 발견 시 처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도 단위의 문화유산 관리 및 지원 체계를 조정했어요.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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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유산은 아니지만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해 등록한 문화유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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