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조물 안에 들어있는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단할 때, 건조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재 소유권 판정 절차 단축
전통사찰이나 문중의 고택 등에서 발견된 문화재가 건조물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조물을 계속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그 사람이 문화재의 소유자라고 추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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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의2(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의 발견자나 그 건조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된 일반동산문화재의 처리방법,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된 일반동산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에 있어 해당 일반동산문화재가 발견된 건조물 등을 소유 또는 점유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 후 90일 이내에 그 일반동산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건조물 등을 계속하여 소유 또는 점유(승계하여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음을 역사고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때에는 그 소유권 판정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건조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해당 일반동산문화재의 소유자로 추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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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동산문화재
건축물이나 토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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