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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발의 · 의원 외 9인 ·
건조물과 그 안에 간직된 일반동산문화재는 같은 소유자일 경우가 많으므로, 건조물을 계속적으로 소유 또는 점유하였음을 입증하면 건조물 안에 간직된 문화재 역시 그 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음.
특히 전통사찰에서 발견된 탑 내에 간직된 사리함, 문중소유의 고택이나 서원 향교에서 발견된 문화재 등에 관해 전통사찰 또는 문중이 해당 건조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여 소유권 판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61조의2(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