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등록문화재와 관련된 규정을 현행법에서 삭제 및 정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매장문화재가 아닌 일반동산문화재로 보고 효율적인 소유권 판정을 위해 소유권 추정 특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등록문화재의 정의 규정 및 관련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함(안 제2조 등).
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제8호, 제8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다.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재로 보고 발견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일반동산문화재가 발견된 건조물을 소유 또는 점유한 자가 역사고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 또는 점유를 증명하는 때에는 발견된 일반동산문화재의 소유자로 추정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제53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제5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제55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 사항)
제5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제57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58조(등록의 말소)
제59조(준용 규정)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제61조의2(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제70조(시·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등)
제71조(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72조(경비부담)
제73조(보고 등)
제74조(준용규정)
제88조(청문)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제103조(과태료)
공포일 2023-09-14 · 공포번호 19704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