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발의 ·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에 냉방 시설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소음피해 방지 대책 수립
소음대책지역 내의 기본계획을 세울 때, 학교를 위한 소음피해 방지 지원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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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소음대책지역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재원조달 방안'과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지원 방안'을 명시적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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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학교 지원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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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소음 피해가 발생하여,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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