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발의 ·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더 폭넓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지원 방안의 기본계획 포함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소음 방지 및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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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소음 대책의 방향, 저감 방안, 보상 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 내용에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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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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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의 소음 때문에 피해가 있는 곳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따로 지정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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