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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이러한 소음으로 입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지원방안이 없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에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게 하여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의2(주민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