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해 민간공항 수준의 보상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음대책지역 선정 방식 개선
현재 개별 주택 단위로 이루어지는 소음대책지역 설정을 마을이나 부락 단위로 묶어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요. 이는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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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변경 전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해요.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마을(동·리) 또는 부락 단위로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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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음대책지역의 구체적인 구분과 심의 사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민들을 위한 시설 설치와 교육문화 사업 등 지원 정책을 다루고 있어요.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의 매수 청구권과 그에 따른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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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때문에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곳으로,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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