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이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김포공항 등 민간공항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과 비교할 때, 군용비행장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의 종류가 크게 부족할 뿐 아니라 보상의 내용도 충분하지 않음.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의 입장에서 민간 항공기의 소음이건 군용 항공기의 소음이건 그 피해와 고통은 다르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을 다룬 현행법이 민간공항의 소음피해를 다룬 ‘공항소음방지법’에 비해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의 체계와 내용이 크게 부족한 상황임.
이에 소음대책지역의 기준을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시책 또한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또, ‘공항소음방지법’이 정한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을 군공항 소음대책지역에도 적용하고,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소유자가 국방부장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은 소수의 주민들이 부락 단위로 거주하는 농촌 지역이 대부분이므로, 소음도에 따른 소음대책사업 대상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개별 주택이 아닌 마을 또는 부락 단위로 대상구역을 정함(안 제5조제1항).
나. 소음피해 지역의 주택에 대해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소음으로 인해 여름철 창문을 개방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냉방시설 설치 및 전기료 일부 지원을 실시하는 등, 민간공항 소음피해지역의 소음대책사업에 준하는 지원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민간공항 소음대책사업에 준하여 군공항 소음대책사업에도 매수대상토지를 정하고 해당 토지의 매수를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그 밖의 주민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제7조의2(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제9조의2(토지매수의 청구)
제9조의3(토지매수의 절차 등)
제9조의4(비용의 부담)
제10조의2(주민지원 등)
제20조(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