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9 발의 ·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교원의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지원 방안 마련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된 기본계획에 학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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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소음대책지역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재원조달 방안' 등이 있었어요.
변경 후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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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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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소음 피해가 발생하여,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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